차아염소산수 Hypochlorous Acid Wate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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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06 18: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차아염소산수
Hypochlorous Acid Water
- 명칭: 차아염소산
- 영문명: Hypochlorous acid
- CAS No: 7790-92-3
▶정의
이 품목은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말한다. 이 품목에는 강산성차아염소산수(0.2% 이하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을 격막으로 분리된 양극과 음극에 의해 구석된 유격막 전해조 내에서 전해해서 양극 측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용액), 약산성차아염소산수(적절한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격막으로 분리된 양극 및 음극에 의해 구성된 유격막 전해조 내에서 전해해서 양극 측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용액 또는 약극에서 얻어지는 수용액에 음극에서 얻어지는 수용액을 가한 것) 및 미산성차아염소산수(염산 또는 염산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하여 적절한 농도로 조정한 수용액을 무격막 전해조 내에서 전해해서 얻어지는 수용액)가 있다.
▶성상
이 품목은 무색의 액체로, 무취 또는 옅은 염소의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
(1) 이 품목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00) 1mL 및 요오드칼륨시액 0.2mL를 가할 때, 액은 황색으로 되고, 다시 전분시액 0.5mL를 가할 때,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L에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1mL를 가하고, 이액에 황산(1→20) 1mL를 가할 때, 액의 적자색은 퇴색하지 않는다.
(3) 이 품목 90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5) 100mL를 가한 액은 파장 290~294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순도시험
(1) 액성 : 이 품목의 pH는 강산성차아염소산수는 2.7 이하, 약산성차아염소산수 2.7~5.0 및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5.0~6.5이어야 한다.
(2)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살균소독력시험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아염소산수
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량은
1)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2) 유가공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3)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 기구등 : 200㎎/L 이하(유효염소로서)
제조기준/제조성분
일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차아염소산 계열 성분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최종제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이거나 식품원료로 인정된 경우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보조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
73 | 차아염소산 | Hypochlorous acid | 7790-92-3 |
74 | 차아염소산나트륨 | Sodium hypochlorite | 7681-52-9 |
75 | 차아염소산리튬 | Lithium hypochlorite | 13840-33-0 |
76 | 차아염소산칼륨 | Potassium hypochlorite | 7778-66-7 |
77 | 차아염소산칼슘 | Calcium hypochlorite | 7778-54-3 |
일반사용기준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개별품목에서 정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 등에 분무하려서는 아니 된다.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존 및 유통기준
1) 제품의 보관 및 판매 장소는 청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변질되지 않도록 직사광선 및 열을 피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제품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4) 제품은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 다른 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5) 제품의 운반 및 포장과정에서 용기·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보관과정 중 부주의로 인하여 변질 또는 파손된 제품은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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